"기업만 처벌한다" 비판에…여야, 장관도 처벌대상 포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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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長)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 관리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까지 정부기관장에게 무분별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장관 및 지자체장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한 정부안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연관된 중대재해도 적지 않은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비(非)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여야는 중대재해를 '2인 이상 사망'과 '1인 이상 사망' 등 2개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1인 이상 사망으로 규정안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동시 처벌한 규정을 '대표 또는 안전관리 이사'로 대상을 제한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가 예정된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법안의)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에는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