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다음달 11일부터 온라인 접수…최대 300만원

특고 지원금도 내달 6∼8일 안내문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다음 달 6일 공고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다음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준다.연 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명은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급에 들어간다.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사업을 공고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6∼11일 신청을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명은 내달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명 중 기존 버팀목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내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 44만명(12%)에 대해선 내년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