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月1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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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원씩 명예수당을 준다. 1960년대 이후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휴유증을 앓거나 해직, 징계 등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게 될 인원은 655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월 10만원씩 생활지원금 지급해 왔으며 이번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에선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휴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이 법의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게 될 인원은 655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월 10만원씩 생활지원금 지급해 왔으며 이번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시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에선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휴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이 법의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