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긴급복지 완화기준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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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완화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내년 3월까지 연장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내년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복지부는 기한을 연장한 데 대해 "지난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이라며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3월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면서 재산 차감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가 되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완화된 공제 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다.이번 조처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확보된 2021년도 긴급복지 예산(1천856억원)을 우선 집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관련 내용을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액은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가구 47만4천600원, 2인 가구 80만2천원, 3인 가구 103만5천원, 4인 가구 126만6천900원 등이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내년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복지부는 기한을 연장한 데 대해 "지난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이라며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3월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면서 재산 차감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가 되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완화된 공제 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다.이번 조처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확보된 2021년도 긴급복지 예산(1천856억원)을 우선 집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관련 내용을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액은 생계지원의 경우 1인 가구 47만4천600원, 2인 가구 80만2천원, 3인 가구 103만5천원, 4인 가구 126만6천900원 등이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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