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고발자에 전보·업무배제는 차별·불이익 조치"

뇌물 공여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회사 대표가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 조치를 결정한 국가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회사 임직원 4명으로부터 자신이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을 당했다.

A씨를 고발한 직원들은 이후 각각 전보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해 실시된 역량 평가에서도 이들은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C·D 성적을 받았다. 이에 고발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 고발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 대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권익위 조치에 반발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전보 조치나 근무 평가, 업무 미부여의 주체는 회사임에도 권익위가 A씨에게 보호조치를 했다"며 "A씨는 이 같은 인사 조치 의사결정에는 관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은 A씨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 이뤄진 것"이라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근무 평가 역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뤄진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2014년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경영을 총괄하고 있고, 인사 사항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를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무원 등에게 청탁성 뇌물을 건넸다는 부분도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고발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고발에 참여한 직원들은 성과 평가에서 차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나머지 혐의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