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에 분노한 30대 남성…처갓집 찾아가 "같이 죽자"

장인·장모 탑승 차량 견인차로 '번쩍'
둔기로 장인 머리 내려치기도 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이후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를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한 30대 남성이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협박과 폭행을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아내의 외도 문제도 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누르고 여러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분노는 장인, 장모에게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A씨는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처갓집에 찾아가 "같이 죽자"고 협박했고,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견인차로 들어올리는가 하면 둔기로 장인의 머리와 차량 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또 아내와 싸우던 중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일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꺼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아내와 장인, 장모 등을 폭행하고 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인륜에 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지금까지도 죄를 반성하기보다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아내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현주건조물방화가 예비에 그쳤으며, 장인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