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성형외과 소개하며 수수료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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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황하나, 또 마약 혐의 입건최근 마약, 절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의료법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지인 집서 명품 절도했다는 의혹도 받아
"코수술 잘하는 병원 소개할게" 수수료 요구
커뮤니티에 황하나와의 대화 추정 메시지 공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하나로 추정되는 여성과 병원 소개 관련해 나눈 대화가 공유됐다.황하나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신의 성형수술 부위를 공개하며 '수술이 잘 됐다", "이번엔 망했다"며 후기를 수차례 공개해 왔다.
황하나 최종 수술한 병원 결과가 좋다고 만족감을 표하자 3번째 코수술을 앞둔 A 씨는 "재수술을 고민중이라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하나로 추정되는 B 씨는 "(코수술) 3번 망한 뒤 발품 팔고 돈도 엄청 써가면서 (알게된 병원이다)"라며 "다른건 다 퍼줘도 이건 내가 추천하면서 성의표시는 받아서 맛있는거 사먹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보냈다.이어 "내 친구는 7번 수술했는데 성공했다. 내 친구들 중 예쁜 애들은 다 같은 곳에서 (코수술)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B 씨는 "내 계좌로 성의표시해 주면 고맙겠다"면서 "입금 내역 캡쳐해서 보내주면 내가 실장원장 (대화방에) 초대해주고 할인까지 받아주겠다"고 확답했다. 이어 "내 수술 해준 원장한테 직접 해달라고 할테니 예뻐지면 (내 은혜를) 잊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대화의 주인공인 B 씨가 실제 황하나라면 그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행위가 의료법 27조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승재현 연구위원은 "다만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회적 행위로 병원을 소개하고 금전을 받았다면 징역형 보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B 씨와 같이 불특정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했다가는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될수 있으므로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절대 노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추천 및 체험기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공짜수술, 금전이익 제공 등을 통해 왜곡된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의료산업을 불공정하게 만들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또한 "인플루언서들의 환자유인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실태를 진단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하나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다는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황하나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지난달 용산경찰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 사건 특성상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황하나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황하나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하나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서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관련 사건을 용산서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한경닷컴 취재 결과 중독치료 전문 치료시설인 모 정신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