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지지자에 시위 참여 '독려'

6일 바이든 승리 최종 확정 앞두고 시위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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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무효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트럼트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미 상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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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81표에 반대 13표로 재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무효로 만든 것이다. 해당 법안은 7400억달러(약 807조원)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23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양원의 재의결로 효력을 잃은 첫 사례다. 지난달 하원이 재의결해 무효로 한 데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마저도 이날 재의결한 결과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하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NDAA를 재의결했다. 상원은 법안을 넘겨받아 재의결 여부를 이날 표별에 부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감축 계획을 내놓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축소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수권법에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의 변경 내용이 포함된 점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사유로 제시했다.

트럼프, 9번째 거부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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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트 대통령은 앞서 8번의 거부권을 행사해 인정된 바 있다.

미 상·하원이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며 거부권을 무효로 만들어 대선 결과를 뒤집길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 타격을 입게 됐다.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거부권 무효 표결을 하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큰 패배를 안겼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면서 이달 6일 대선 결과에 대한 의회 인증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WP는 공화당 내부에서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지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공화당에 한심하다"…지지자에 항의시위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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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형 테크기업들에 무제한적 권한을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없애버릴 기회를 놓쳤다. 한심하다!"는 트윗을 올리며 공화당을 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오는 6일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6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최종 확정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부추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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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트윗에서 "워싱턴DC에서 1월 6일 오전 11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며 "장소 관련 정보가 나중에 나온다. 도둑질을 멈춰라!"고 밝혔다. 그는 "대량의 증거가 6일 나올 것이다. 우리는 크게 이겼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조작을 주장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해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배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개인 리조트에 머물다 전날 백악관에 복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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