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방역 지침 어겼나…"식당서 6명 모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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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지난해 12월 31일 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 당국은 26일 저녁 자리에 함께 있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추가로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테이블을 두개로 나눠 3명씩 앉았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지난해 12월 31일 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 당국은 26일 저녁 자리에 함께 있었던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추가로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테이블을 두개로 나눠 3명씩 앉았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