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활동 시작한 조두순…인근 마트에서 장보고 귀가

지난해 말 외출 금지 시간 피해 자택서 나온 조두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두순 추정 인물 사진 올라오기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최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바깥 활동을 시작했다.

2일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말 외출 금지 시간대를 피해 한차례 자택에서 나왔다. 조두순은 30분 안팎으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외출 금지 시간 피해 자택서 나온 조두순

당시 전담 보호관찰관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확인, 즉시 동선을 따라 그를 감시했다. 자택 인근에 몰려있던 유튜버들 대다수가 빠진 상황이었기에 물리적 충돌을 빚는 상황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한차례 집 밖으로 나온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별다른 소동은 없었으며 보호관할소와 함께 그를 감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조두순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물에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두순 추정 인물 사진 올라오기도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조두순이 준수 사항을 어긴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다.경찰도 특별대응팀을 꾸려 신상정보 점검과 감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응팀은 3달에 한 번 성범죄자의 신상을 점검하는 기존 제도와 별개로 조두순에 대해선 상시 감시 중이다. 아울러 조두순 거주지 바로 앞에 설치된 방범초소에서도 조두순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