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 문 연 유흥주점, 새벽까지 영업한 식당

대구시 7곳 적발해 2곳 고발, 5곳 과태료 부과
대구시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합 금지시설과 중점·일반관리시설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 주점) 1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다.

또 오후 9시 이후 업소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한 방역수칙을 어긴 식당 5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잠그고 내외국인 수십명이 음식점 안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됐다.시와 대구경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 이 음식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시 등은 업주를 입건하고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하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매기기로 했다.

시는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17일까지로 연장했다.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