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자영업자 줄이고 학교장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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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론 밀려 또 졸속입법 추진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인 자영업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제외된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다. 여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을 여론에 휩쓸려 졸속으로 제정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비공개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법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는 백혜련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한정애 의장 등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산업 현장은 통제가 되지만, 목욕탕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사업주의 통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사위가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 원안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이지만, 정부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범위에 학원은 포함하면서 학교는 제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 넣을 경우 학교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미현/이선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