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재의결…美의회, 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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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 의회에서 재의결됐다.
미국 상원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찬성 81표, 반대 13표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한국 독일 등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감축·철수를 어렵게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의회 표결로 거부권이 무효화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 하원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재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총 아홉 차례)이 의회에서 무효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법에는 7410억달러(약 806조원) 규모의 올해 국방 예산안이 담겨 있다. 현재 2만8500명 선인 주한미군 규모를 그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FP통신은 “미 의회가 집권 말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미국 상원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찬성 81표, 반대 13표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한국 독일 등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감축·철수를 어렵게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의회 표결로 거부권이 무효화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 하원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재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총 아홉 차례)이 의회에서 무효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법에는 7410억달러(약 806조원) 규모의 올해 국방 예산안이 담겨 있다. 현재 2만8500명 선인 주한미군 규모를 그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FP통신은 “미 의회가 집권 말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