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ISA'에 주식 담을 수 있다…최대 40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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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장기 투자에 없어서는 안될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ISA에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돼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 상장 주식도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국민재산형성 통장' '만능통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ISA는 I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이다.
계좌 내에 있는 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인출하게 되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혀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기준을 넘어서는 수익은 9%로 분리과세한다.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계약 만기 시에는 연장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만기가 5년이었고 단축 혹은 연장이 안돼 자금 운용이 불편했는데,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하다.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한다. 쉽게 말해 올해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투자했다면 내년엔 총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입 대상은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ISA 전면 개편으로 주식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ISA가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금융사 가운데 특히 증권사가 상장 주식을 구성에 추가한 상품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 상장 주식도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국민재산형성 통장' '만능통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ISA는 I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이다.
계좌 내에 있는 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인출하게 되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혀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기준을 넘어서는 수익은 9%로 분리과세한다.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계약 만기 시에는 연장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만기가 5년이었고 단축 혹은 연장이 안돼 자금 운용이 불편했는데,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하다.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한다. 쉽게 말해 올해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투자했다면 내년엔 총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가입 대상은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ISA 전면 개편으로 주식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ISA가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금융사 가운데 특히 증권사가 상장 주식을 구성에 추가한 상품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