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하루 100여건"

코로나 가짜뉴스 45명 검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찰청 현판이 교체되어 있다. 개정된 경찰법 시행에 맞춰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된다. 연합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한 신고가 하루 평균 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신고 1294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접수된 신고로, 하루 평균 107.8건에 달한다.5인 이상 모여있는 경우(집합)나 코로나19 영업위반 의심인 ‘위험방지’ 신고가 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상담문의(228건), 소음신고(164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764건을 조치했고, 374건은 상담을 통해 종결했다”며 “각 자치구청 등 기관 통보도 120건 조치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 생산·유포와 관련해서는 38건을 수사해 31건을 종결하고 그 중 4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 18만7728개소를 단속했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피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208건을 단속했다. 시설위반 및 노래방 주류판매 등 여타 불법 행위도 233건 단속했다.한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었음을 고려해달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고 2차례 영장기각으로 핸드폰 포렌식이 불가능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