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괴롭힘 금지' 명시

"경비원에 갑질횡포 막겠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5일부터 시행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 자료=한경DB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나 개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회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