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8년간 2만㎡ 땅 신고 안해…박범계 "이유 불문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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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 동안 본인 소유 약 2만㎡ 규모의 토지를 한 번도 재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확보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2만1238㎡(4만2476㎡의 지분 절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국회의원이 된 2012년 이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가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그의 집안 선산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본인 소유로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만료돼 불가능하다.박 후보자는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에 불과해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늑장 신고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 부인 주미영 씨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공시지가 2억1736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2018년 11월 증여받았다. 하지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2020년 3월에야 재산내역에 포함시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확보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2만1238㎡(4만2476㎡의 지분 절반)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국회의원이 된 2012년 이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가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그의 집안 선산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토지를 본인 소유로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만료돼 불가능하다.박 후보자는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에 불과해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늑장 신고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 부인 주미영 씨는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공시지가 2억1736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2018년 11월 증여받았다. 하지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2020년 3월에야 재산내역에 포함시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