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지시

즉각분리 제도 도입 골자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3월부터 법 시행, 보다 강력한 대응 가능해 질 것"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관계 부처에 입양 절차 전반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