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오늘부터 '낮술 금지'…"규제 과도 vs 불가피한 선택"
입력
수정
"금주령 아니면 오후 4시부터 9시에 몰릴 것"전남 순천시가 4일부터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일반음식점 5000여곳을 대상으로 낮술 판매를 금지하고 나섰다.
"팩트는 모여서 비말 전파하지 말라는 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뤄진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금지 시간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일부 식당이 오전 5시부터 '꼼수 술장사'를 시작하면서 이번 낮술 금지 조치 논의가 촉발됐다. 순천시의 낮술 금지령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크게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한 네티즌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라면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생존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걱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금주령 내릴 게 아니라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술 자리가 밀집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면서 "시간을 한정하니 밀집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순천시의 조치를 지지하는 네티즌은 "밥보다 술을 마시면 자리가 길어지는 만큼 낮술 판매를 금지하면 대면하는 시간이 짧아져 코로나 확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힘들어도 같이 희생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팩트는 모여서 비말 전파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평생 마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2주간 마시지 말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낮술 판매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업주는 300만원 이하, 손님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