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9일까지 치워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김남주, 김정환 변호사 등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