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존안보다 더 완화되나…중기부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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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특례조항도 마련해야"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과 비교해 유예기준이나 적용범위에 있어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00인 미만 2년 유예 조항을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경제신문이 4일 정부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2차 정부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중기부는 법 유예 대상과 관련 100인 미만 사업장 뿐 아니라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차 정부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조항이 들어갔다.
중기부 입장이 반영 된다면 50~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 유예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기부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면서 중기부는 "이 법은 적용범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극심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 면제를 위한 조문 신설로 수정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 중대재해법을 꼭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5일 열고 휴일동안 멈췄던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