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관련법 재조명…권은희,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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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개선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재차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인이 사건'에 재조명…오는 8일 본회의서 처리될까
지난해 아동학대 개선 위한 법안 발의했던 권은희
권은희 원내대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대 피해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속한 분리조치와 같은 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같은 해부터 도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 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될까
또한 지자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를 고려하고 쉼터를 설치할 때 학대 피해 아동의 수, 특성을 고려해 수요보다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해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다"며 "재학대 발생 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