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갯속'
입력
수정
행안위 상정 미지수…이낙연 "법안처리 최선 다할 것"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실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7일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5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이날이나 6일 중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논의 이후에도 안건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8일 본회의 전까지 회의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개정안,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자료 지급 조항 변경은 당정 합의와 4·3 유족회 동의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위자료 지급 방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오 의원은 21대 국회 공약으로 내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4·3에 대한 정의로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민간인의 집단적 희생' 등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실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7일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5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이날이나 6일 중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논의 이후에도 안건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일정이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8일 본회의 전까지 회의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개정안,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4·3특별법 개정안 중 '제17조(보상금)' 관련 조항을 수정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자료 지급 조항 변경은 당정 합의와 4·3 유족회 동의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위자료 지급 방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오 의원은 21대 국회 공약으로 내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4·3에 대한 정의로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민간인의 집단적 희생' 등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