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장 들어선 변시 수험생들 "법무부가 방역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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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돼도 숨기고 응시할텐데…정치 이슈 신경쓰느라 무관심했던 것"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부터 나흘간 전국 25개교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한목소리로 일정을 끝내 강행한 법무부를 비판했다. 이날 입실이 시작되는 오전 8시 20분께부터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은 변호사시험을 보러 온 수험생들 줄이 길게 늘어섰다.
추운 날씨 탓에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감싼 수험생들은 굳은 표정으로 한 손엔 응시표를, 다른 한 손엔 책을 가득 넣은 가방을 들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5명씩 끊어 입장 후 발열 체크를 했다.
이들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안도하면서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방역 책임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 고사장 앞에서 만난 이모(28)씨는 "결정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헌재가 조금 빨리 기각이든 인용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과의 갈등 같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신경쓰다 보니 이런 민생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는 법무부 방침 때문에 5년간 5회로 제한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날아갈까 봐 공포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다.
시험장 안에서 방역이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입실을 기다리던 박모(36)씨는 "법무부가 수험생들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험 중에도 방역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연세대도 바로 옆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잖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는 나을 수 있겠지만 시험 기회는 회복이 안 되니 다들 해열제를 먹고서라도 확진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볼 것"이라며 시험장 내 감염을 우려했다. 같은 시각 종로구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만난 A(33)씨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만 믿고 어떻게 시험을 강행하는 건지 모르겠다.
학생들은 시험 보려고 확진 사실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 25개 고사장에 어떻게 헌재 결정 이후 몇 시간 만에 믿을만한 방역대책이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B(29)씨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이후 법무부가 확진자 응시로 방침을 바꿨다면 확진자를 분리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은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양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으나 수험생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전날 밤 방침을 바꿨다.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추운 날씨 탓에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감싼 수험생들은 굳은 표정으로 한 손엔 응시표를, 다른 한 손엔 책을 가득 넣은 가방을 들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5명씩 끊어 입장 후 발열 체크를 했다.
이들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안도하면서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방역 책임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 고사장 앞에서 만난 이모(28)씨는 "결정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헌재가 조금 빨리 기각이든 인용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과의 갈등 같은) 정치적인 이슈에만 신경쓰다 보니 이런 민생에는 무관심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는 법무부 방침 때문에 5년간 5회로 제한되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날아갈까 봐 공포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다.
시험장 안에서 방역이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입실을 기다리던 박모(36)씨는 "법무부가 수험생들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험 중에도 방역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연세대도 바로 옆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잖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는 나을 수 있겠지만 시험 기회는 회복이 안 되니 다들 해열제를 먹고서라도 확진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볼 것"이라며 시험장 내 감염을 우려했다. 같은 시각 종로구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만난 A(33)씨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만 믿고 어떻게 시험을 강행하는 건지 모르겠다.
학생들은 시험 보려고 확진 사실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 25개 고사장에 어떻게 헌재 결정 이후 몇 시간 만에 믿을만한 방역대책이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B(29)씨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이후 법무부가 확진자 응시로 방침을 바꿨다면 확진자를 분리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의 시간은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양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초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으나 수험생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전날 밤 방침을 바꿨다.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