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감염' 룸살롱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해경,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와 유착 여부 등 계속 수사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A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잇따라 감염된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확진자 격리 시설에서 퇴실해 자가 격리를 했으나 최근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당시 역학조사관과 B씨 등도 조사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해경은 업계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방문해 물의를 일으킨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으며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A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