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 보호종료 청년 채용특례 '33세까지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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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만 18세 이상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고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시설퇴소 후 만 34세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입대, 진학,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에 진출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사회적기업 채용 시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천49명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480여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 관계자는 "입대, 진학,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에 진출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사회적기업 채용 시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천49명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480여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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