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범인 잡는 법' 광주경찰 길목 지켜 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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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금은방 절도범, 이동 동선 예측해 붙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전국을 돌아다니는 범인을 뒤쫓아 다니기에 부담을 안고 있던 경찰이 범인의 이동 동선을 예측해 금은방 절도범을 붙잡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절도)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33분께 광주 북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보여달라고 업주에게 요청한 뒤 귀금속을 가로채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서울과 부산 지역을 오가는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고속버스를 타고 호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다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터미널에서 잠복, 광주에 도착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범행을 추적하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 탓에 A씨의 이동 동선을 미리 추정한 뒤 잠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33분께 광주 북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보여달라고 업주에게 요청한 뒤 귀금속을 가로채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서울과 부산 지역을 오가는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고속버스를 타고 호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다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터미널에서 잠복, 광주에 도착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범행을 추적하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 탓에 A씨의 이동 동선을 미리 추정한 뒤 잠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