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일부 다중시설 집합금지 추후 완화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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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시설이용보다 개인간 접촉 따른 감염 전파가 많은 상황 고려"
방대본 "실내체육시설 밀접-밀폐된 경우라면 상황 안좋아"…신중모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당장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는 17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재조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일요일(17일)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돼 어느 정도 성과 나타난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검토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접촉에 의한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48% 정도를 차지했지만, 12월 말에는 30% 이내로 떨어졌다.
최근의 확산세는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밀집된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을 모습을 보였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감염 위험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밀접하고 밀폐된 경우라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며 "2주까지의 방역 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방역수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 주의는 계속돼야 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이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만 제한되지만,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고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아예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중 학원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학습권 보장 측면보다는 돌봄 기능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일요일까지 집중해서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방대본 "실내체육시설 밀접-밀폐된 경우라면 상황 안좋아"…신중모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당장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는 17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재조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일요일(17일)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집중적으로 전개돼 어느 정도 성과 나타난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검토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접촉에 의한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48% 정도를 차지했지만, 12월 말에는 30% 이내로 떨어졌다.
최근의 확산세는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밀집된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을 모습을 보였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감염 위험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밀접하고 밀폐된 경우라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며 "2주까지의 방역 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방역수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 주의는 계속돼야 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이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만 제한되지만, 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고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아예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중 학원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학습권 보장 측면보다는 돌봄 기능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일요일까지 집중해서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