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대북전단법 사실상 비판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인권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는 때로는 제약될 수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에서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에 공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U가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책임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고,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변인은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은 중요하다”며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대북전단금지법)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의 목적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설명을 주목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주한 외교단과 국내 주재 외신 기자들에게 법안 관련 영문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칼 거시만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라고는 보지 않아 (재정)지원하지는 않지만 대북전단이 위협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말한 발언을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부분만 잘라 인용해 발언 취지 왜곡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후 한국에 대한 ‘인권 청문회’까지 예고했던 미국 의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믹스 의원은 이어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 논의는 초당적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