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32명 '기소 의견' 송치

전라북도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2명(15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9명(22건)을 수사해 왔다. 이 중 자가격리위반 11명(8건), 집합금지위반 17명(5건), 역학조사방해 4명(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자가격리 중 지인과 저녁 식사를 위해 거주지를 이탈해 식당을 방문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짓으로 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다.

34명(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명(3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전북 경찰은 코로나19 신속대응팀 402명을 편성해 현재까지 소재불명자 444명의 위치를 확인했다.

또 경찰서별 자체 경력을 동원해 대상 업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문을 잠그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8명이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