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폐지 등 5개 폐기물 2022년부터 단계적 수입금지

정부, 수입량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정부가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석탄재 등 5개 품목은 2022∼2023년부터 수입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표] 폐기물 수입 금지·제한 확대 계획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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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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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폐합성고분자화합물│2022.1월부터 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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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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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혼합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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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재 │2023.1월부터 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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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타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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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품질기준│폐지(폐골판지) │2023.1월부터 품질기준 미충족 時 수│
│ │ 강화 ├─────────┤입 제한 │
│ │ │오니 │ │
│ │ ├─────────┤ │
│ │ │분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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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강 │폐배터리 │ㅇ 수입은 허용 │
│ │ 화 ├─────────┤ㅇ 부적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점 │
│ │ │폐금속 │검기준 및 통관 前 검사 강화 │
│ │ ├─────────┤ │
│ │ │폐전기전자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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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석탄재·폐지 등 10개 품목(384만t)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2019년(398만t) 대비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에 35%(139만t), 2025년에는 65%(259만t) 각각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 비용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