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삭제" 관련 법안 발의

성일종 의원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군(軍)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며,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권 대표 군 비행장인 서산 해미비행장(제20전투비행단)의 경우 주민들의 삭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없애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