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주변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삭제"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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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군(軍)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며,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권 대표 군 비행장인 서산 해미비행장(제20전투비행단)의 경우 주민들의 삭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없애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조항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권 대표 군 비행장인 서산 해미비행장(제20전투비행단)의 경우 주민들의 삭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없애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