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없이 협력사 기술자료 요구한 핸드크림 판매사…과징금 1600만원

공정위, 핸드크림 판매사에 시정명령

▽ "기술자료 관련 서면 교부 않는 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핸드크림 판매사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핸드크림 판매사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핸드크림 판매사 엠에이피컴퍼니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워터드롭 핸드크림' 제조를 위탁한 회사에 9개 화장품의 성분표를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은 채 성분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가 및 지급방법,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관련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해 과징금 20%를 감경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