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순환개발 사업 후보지 3월 선정… "용적률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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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의 낙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화된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밀개발 후보지로 꼽은 곳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후보지는 오는 3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국토부는 작년 5·6 공급대책 때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8·4대책에선 후보지를 3~4곳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이 비율을 40%로 낮췄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적극 지정해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다. 부지 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모 참여 부지는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과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와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 250%로 설정하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국토부는 작년 5·6 공급대책 때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8·4대책에선 후보지를 3~4곳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이 비율을 40%로 낮췄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적극 지정해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다. 부지 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모 참여 부지는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과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와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 250%로 설정하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