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들 나섰다…"정인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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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논문 등 객관적 근거 기반해 74쪽 의견서 제출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해당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임현택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인이 사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생후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3번의 심정지 끝에 숨을 거뒀다.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입양 271일 만에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양모는 정인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흔들다가 자신에게 통증이 와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며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입양부는 정인이 사망 당일 내막이나 학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