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코인노래방 업주들 "18일부터 집합금지 불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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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8일부터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으로 몰고가는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코인노래연습장은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이후 52일, 8월 2차 집합금지 때는 54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해 12월 6일 이후부터도 문을 닫고 있다.
협회는 "휴업권고나 집합제한 기간을 모두 제외해도 강제 영업 중단을 당하는 기간만 5개월이 넘는다"며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노래기기 업데이트 비용 등 수백만원의 고정비는 어김없이 지출됐다.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1년간 수천만원의 빛이 더 쌓여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장기간 이어진 강제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규모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다"며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5개월 동안 매출은 0원이고, 고정비뿐만 아니라 생계비까지 해결해야 해 바닥까지 왔다"며 "업체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으로 몰고가는 강제 집합금지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코인노래연습장은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이후 52일, 8월 2차 집합금지 때는 54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해 12월 6일 이후부터도 문을 닫고 있다.
협회는 "휴업권고나 집합제한 기간을 모두 제외해도 강제 영업 중단을 당하는 기간만 5개월이 넘는다"며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노래기기 업데이트 비용 등 수백만원의 고정비는 어김없이 지출됐다.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1년간 수천만원의 빛이 더 쌓여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장기간 이어진 강제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규모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다"며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5개월 동안 매출은 0원이고, 고정비뿐만 아니라 생계비까지 해결해야 해 바닥까지 왔다"며 "업체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