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판결문, 조국 5촌 조카의 재판 증거로 제출

檢 "이들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속행 공판에서 "공범 정경심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 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정씨는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 다른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배우자의 차명 투자와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를 용인하고 도왔다"며 "피고인과 정씨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의 판결문이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했고,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조씨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횡령 액수가 피고인의 횡령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총 21건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정 교수와 관련된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와 약정금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된 부분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뿐이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재산 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