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눈길 쏠린 '정인이 사건' 재판, 법정 내 생중계한다

국민적 관심 고려해 결정
13일 서울남부지법서 방청 가능
추모 발길 이어지는 정인이 묘소 [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양부모의 첫 재판을 청사 내 법정중계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정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계 법정을 두곳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재판 당일 남부지법 내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재판 실황을 방청할 수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심리하는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남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첫 재판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때 법원은 같은 층에 있는 민사법정 312호와 315호에서 해당 재판을 생중계한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방청권을 추첨제로 배포할 예정이다. 보통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포했지만 이번엔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추첨제로 바꿨다.

앞서 법원은 해당 재판부로 들어오는 진정서가 6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너무 많아지자 시스템 전산 입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다만 법원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학대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묵인한 경찰,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