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초부터 규제, 규제, 규제…경제활력 다 죽일 텐가

與, 복합쇼핑몰 의무휴업法 강행
혁신은커녕 시간만 허송해서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과잉처벌이란 비판에도 중대재해법을 밀어붙인 거여(巨與)가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를 추가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택배·배달산업 혁신을 가로막을 우려가 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택배법)마저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어서 연초부터 경제를 더욱 질식시킬 ‘족쇄 법안’이 줄을 잇게 생겼다.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입법안을 근간으로 대선 공약인 복합쇼핑몰 규제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유통업체의 출점·영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인 것은 ‘12조 2항’ 끝자락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지정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개인 점포로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상인 보호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원안대로 밀어붙일 태세다.세세한 법규상 문제를 지적하기 앞서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을 ‘제로섬’의 경쟁관계로 상정한 것부터 부적절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압박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듯, 복합쇼핑몰이 닫는다고 지역상권이 부활할 것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최소한 매출 4851억원 감소, 일자리 6161개 축소로 이어질 것(한국백화점협회)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온라인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유통이 점포 폐점 등 위기에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전국 39곳의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니라 현대인의 트렌드가 반영된 문화소비공간이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골목상권과 무관한 영화관, 놀이시설이 휴일에 문을 닫으면 내수소비만 줄일 뿐이다. 이름만 ‘발전법’이지 실상은 ‘유통산업족쇄법’이다.

이처럼 경제현실과 괴리가 큰 규제법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72.7%(192개)가 규제 강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만 해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만 14개에 달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제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은 도무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 대신 기업 숨통을 틀어막는 ‘악수’만 거듭한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는커녕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면서 경제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