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용자들, 정부 상대 소송(종합)

1인당 1천만원 청구…"확산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 미흡"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6일 정부를 상대로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래 수용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부는 현재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졌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또 "과거 대규모 집회나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수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발표된 6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66명을 포함하면 누적 확진자가 총 1천160명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