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문변호사가 "정인이법 제발 멈춰달라" 한 이유

국회서 이른바 '정인이법' 쏟아져 나와
변호사 "현장 혼란만 부추겨…이런 식의 입법 멈춰달라"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다. 사진=뉴스1
'정인이 사건'에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쏟아져나오는 것과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제발 진정하라. 여론 잠재우기식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 혼란만 극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법하려는 내용인) 즉시분리 매뉴얼 이미 있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다 즉시분리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 작동되는 현장을 만들어한다"며 "즉시분리를 기본으로 바꾸면 분리해서 가뜩이나 쉼터가 분리아동의 10%도 안 되는 상황에 갈데없는 아이들 어디 보내려고 이러시나"라고 지적했다."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 정책 마구 바꾸고 일 터지면 책임 지라는데 누가 버텨내나?"라고도 했다.

그는 "조사 권한 분산시켜 놓으니 일은 안 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며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법률에 전문성 훈련받은 경찰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내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류 행정처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제 경찰의 초기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형량 강화, 즉시분리 이런 것보다는 아동학대특별수사대를 광역청 단위로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전문성을 집중강화 하고 미취학아동 사건,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 취급 사건 범위를 정해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제안했다.이어 "저도 가해자 강력처벌 동의한다. 그런데 법정형 하한 올려버리면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면서 "아예 기소도 안 된다. 법정형이 높으면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증거 없으면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 나온다. 이미 무기징역까지 상한선인데 왜 하한선을 건드리나?"라고 지적했다.

또 "저도 즉시분리할 사건 당연히 즉시분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렇게 즉시분리를 해서 도저히 (아이들이 갈) 시설이 안 나오면, 정작 진짜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이 분리 안 되어서 또 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님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국회로 그냥 저를 부르세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릴테니 제발 진정하시고 이런 식의 입법은 멈춰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