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음 웹툰 불법유통…카카오페이지에 10억 배상하라"

1심서 10억원 배상 판결받아
"정부도 불법 웹툰 근절 노력해야"
카카오페이지. 한경=DB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어른아이닷컴'에 무단게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재판에서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이 카카오페이지 및 다음 웹툰의 작품을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카카오페이지 측은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배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손잡고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과 URL을 차단하는데 힘쓰고 있다.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협의체는 필요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 '이미테이션'을 연재한 박경란 작가는 "불법 웹툰 유통은 작가들이 어렵게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기에 일부 작가들에게는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작가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웹툰을 구매해서 감상하는 독자들까지 모두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황인호 카카오페이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불법 웹툰 유통으로 창작자들이 받는 고통을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며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