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3년 유예 적용 이송렬 기자 입력2021.01.07 11:48 수정2021.01.07 11:48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3년 유예 적용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