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위장전입 의혹에 "청문회서 사과말씀 드려야"(종합)

"'자금난' 회사 요청에 유상증자 참여…법 위반 없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날에는 한발 물러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김 후보자가 2017년 이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식을 배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근거 기록이 없으며, 다른 회사와 합병될 것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권유를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배정도 회사에서 한 것이라 그때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