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변이 감염자의 일가족 3명도 확진 총 15명,지역전파 우려

해외입출국 이력 없는 '국내 감염' 첫 사례…가족간 전파로 추정
"입국후 자택 이동중 전파 가능성…현재까지 지역 접촉자는 없어"
12일부터 영국-남아공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격리해 검사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지역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국에서 입국한 감염자의 일가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중 3명의 검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변이 감염 여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감염자는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9번째 사례로, 영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9번째 감염자가) 자택에 들어와 있는 과정에서 가족 4명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이들 4명에 대한 자가격리가 추가로 이뤄졌고, 오늘 (그 4명 중) 3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존 감염자의 부모님·동생 부부 4명 확진, 3명은 변이 감염 확인…"차량 이동과정에서 전파 가능성"
방대본은 기존 감염자의 부모님과 동생 부부인 이들 가족이 해당 확진자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가족관계를 보면 다 동거 가족은 아니고, 그중에 2명씩 따로 가족 관계가 형성돼 있다.다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입국 후 이동과정에서 가족들이 아마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가족 4명이 모두 공항으로 마중 나가 경기도 자택으로 함께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번째 환자가 확진된 지난달 20일부터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서 "이후 4명 중 2명에게서 먼저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아 확진됐고, 이어 이들의 배우자인 나머지 2명은 무증상 상태에서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됐다.3명은 오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검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일가족 4명의 동선 등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들을 고리로 한 지역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방대본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팀장은 감염 경로에 대해 "9번째 환자와의 접촉에 의한 가족 간 전파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확인된 가족 외에 지역 접촉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9번째 환자가 확진된 뒤 (일가족 4명도) 바로 긴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가 이뤄졌는데 시간상으로 자가격리와 양성 결과가 나온 사이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입(출)국 이력 없이 국내에서만 있던 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로는 이 일가족 3명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입출국 이력 없는 국내감염 첫 사례 …당국, 자가격리 생활수칙 철저 준수 당부
앞서 지난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의 사위가 감염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 사람은 확진 판정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에는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도 마친 상태로, 이후 가족들이 영국에서 뒤늦게 귀국해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제2부본부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들은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가로 확인된 일가족 3명을 포함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사례는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영국발 감염자가 14명, 남아공발 감염자가 1명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자 오는 12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및 진단검사를 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하기로 했다.또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도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