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올해 소상공 보증공급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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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을 위해 올해 보증공급 1조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재단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을 1월부터 23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취약계층 등 포용적 지원 자금 48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자금 500억원, 골목상권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자금 225억원 등을 지원한다. 6495억원은 금융회사 협약보증과 일반보증 자금으로 지원한다.지원 대상도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위해 업종, 사업규모, 신용등급 등 차별을 두지 않고 업체당 한도 범위에서 지원한다. 성실 실패자나 예비창업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대 5년간 1~2%까지 인천시 이차보전과 금융회사 금리상한제 체결을 통해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재단 보증료도 감면된 0.8%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금융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준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10개 군·구와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사업도 확대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일반적인 보증보다 심사요건을 낮추고 지원한도를 높여 최적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3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컸다”며 “더욱 촘촘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출연금과 인력을 확충해 자금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원 예산 19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시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료 50% 감면(6개월간 한시 감경),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추진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재단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을 1월부터 23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취약계층 등 포용적 지원 자금 48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자금 500억원, 골목상권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자금 225억원 등을 지원한다. 6495억원은 금융회사 협약보증과 일반보증 자금으로 지원한다.지원 대상도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위해 업종, 사업규모, 신용등급 등 차별을 두지 않고 업체당 한도 범위에서 지원한다. 성실 실패자나 예비창업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대 5년간 1~2%까지 인천시 이차보전과 금융회사 금리상한제 체결을 통해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재단 보증료도 감면된 0.8%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금융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준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10개 군·구와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사업도 확대된다.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일반적인 보증보다 심사요건을 낮추고 지원한도를 높여 최적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3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컸다”며 “더욱 촘촘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출연금과 인력을 확충해 자금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원 예산 19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시 공유재산 및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료 50% 감면(6개월간 한시 감경),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추진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