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짜리 '코로나 보험' 알고보니…
입력
수정
지면A12
사망땐 2000만원 준다지만교보생명의 인터넷전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코로나19로 숨진 가입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1년 보험료는 500원이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 60세 넘으면 가입 불가
교보라이프플래닛의 ‘(무)m특정감염병보험’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 17종 가운데 신종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모든 감염병에 대해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보건복지부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병이다. 코로나19는 에볼라, 탄저, 페스트처럼 법에 명시된 질병은 아니지만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1급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7일 현재 10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에는 4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이 상품은 기존 감염병 보험과 달리 일반 사망이나 기타 질병 등을 보장하는 등의 부가기능 없이 500원(1년 만기)으로 1급 감염병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감염병에 대비하려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상품 판매 외에도 기부 캠페인과 같은 공익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 대상이 만 19~60세라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1000명으로 전체의 95.6%에 이른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추정한 보험 가입자 사망률은 0.000016%다. 보험료가 저렴하기는 하지만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