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작년 8.8조 걷혔다
입력
수정
지면A26
거래대금 5185조원 사상 최대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9조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 최대치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식과 펀드는 85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보유 주식·펀드 850조원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누적 거래대금은 2744조834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2439조9490억원이었다. 전체 거래액은 약 5185조원으로, 2019년 연간 거래대금(2288조원)의 두 배를 넘었다.거래세도 비례해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로 낸다.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율이 0.1%,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율은 0.25%다. 이를 감안해 작년 연간 증권거래세 수입을 계산하면 약 8조8500억원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세수는 2017년 4조5083억원, 2018년 6조2412억원, 2019년 4조4733억원이었다. 2020년 증권거래세 8조8500억원은 역대 최대였던 2018년 수준을 넘어선다. 정부의 작년 증권거래세 수입 전망치(4조9350억원)보다도 4조원가량 많다.
주식 관련 자산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20년 3분기 자금순환’ 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말 가계(개인사업자 포함)·비영리단체가 보유한 국내외 주식과 펀드 가치가 852조5857억원(9월 말 시장가치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2019년 말(722조2250억원)과 비교해 130조3607억원 늘었다. 국내 주식은 710조6020억원, 해외 주식은 32조5475억원, 투자 펀드는 109조4362억원이었다.
구은서/서민준/김익환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