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 등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수정
전북도는 7일 경북 상주에 있는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 종사자, 상주자에게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2명(전북 852·875번)이 이 곳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이들 2명을 포함해 모두 52명의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을 확인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민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 방문자, 종사자, 상주자에게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2명(전북 852·875번)이 이 곳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이들 2명을 포함해 모두 52명의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을 확인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주민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