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당선되자 4년 밀린 세금 내'"…박범계 "착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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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년간 세금을 체납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지각 납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민의힘이 분석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총 200여만 원을 체납했다가 2017년 5월 26일에 일괄 납부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장관직 등을 기대하고 체납한 세금을 뒤늦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소득세는 통상 5년 이내에 별다른 독촉이나 압류가 없으면 시효가 소멸하는데도 입각을 의식해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장 기본인 납세의 의무도 평소 지키지 않다가 고위 공무원이 될 것이 예상되자 그때서야 세금을 납부한 행동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세소득 산정 과정에서 일부 착오를 뒤늦게 발견해 4년분 합계 211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7일 국민의힘이 분석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총 200여만 원을 체납했다가 2017년 5월 26일에 일괄 납부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장관직 등을 기대하고 체납한 세금을 뒤늦게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소득세는 통상 5년 이내에 별다른 독촉이나 압류가 없으면 시효가 소멸하는데도 입각을 의식해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장 기본인 납세의 의무도 평소 지키지 않다가 고위 공무원이 될 것이 예상되자 그때서야 세금을 납부한 행동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과세소득 산정 과정에서 일부 착오를 뒤늦게 발견해 4년분 합계 211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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